환통법
정부가 2015년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다. 현재 기업이 수질 대기 등 9개 오염원별로 허가를 받아 환경오염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통합해 허가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가를 통합하면 중복 규제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특히 최상가용기술(BAT)을 사용해 환경오염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 첨단 기술을 갖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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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치환기술
체세포에서 핵을 추출한 후 이미 핵이 제거된 난자에 넣어주는 것. 사실상 환자 체세포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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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 공유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 뒤 이익을 나누면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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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급보증 수수료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 공장을 짓거나 투자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국내 본사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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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성 예금
은행이 적은 비용(금리)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예금으로 저원가성 예금으로도 불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