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통법
정부가 2015년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다. 현재 기업이 수질 대기 등 9개 오염원별로 허가를 받아 환경오염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통합해 허가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가를 통합하면 중복 규제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특히 최상가용기술(BAT)을 사용해 환경오염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 첨단 기술을 갖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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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정부가 2030년대 세계 원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차세대 SMR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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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transshipment cargo]
한국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국내 항만을 거쳐 다른 나라로 가는 화물을 말한다. 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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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안정화펀드
자금여력이 부족한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주도로 조성된 펀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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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
2016년 식약처가 조건부 임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