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통법
정부가 2015년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다. 현재 기업이 수질 대기 등 9개 오염원별로 허가를 받아 환경오염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통합해 허가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가를 통합하면 중복 규제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특히 최상가용기술(BAT)을 사용해 환경오염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 첨단 기술을 갖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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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규제
관련법 및 조례, 규칙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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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인증제
정부가 전국 203개 한방병원(30병상 이상인 한의원)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 시스템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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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선에너지효율지수[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EEXI]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2023년부터 도입키로 한 탄소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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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 핵심광물대화[Core Mineral Dialogue, CMD]
한국과 아프리카 48개국 간의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협력을 위한 대화체.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