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분쟁조정
[industrial technology dispute resolution]기술유출 관련 분쟁을 소송이나 형사고소가 아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제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업무를 맡고 있다.
-
신보호무역주의
세계 무역 확대를 위한 GATT 협정, 1967년 케네디 라운드, 1973년 동경라운드 조...
-
석유사업기금[petroleum enterprise fund]
해외의 유가급등으로부터 국내 석유가격을 안정화시킬 목적으로 정부가 석유 수입자에게 징수하여...
-
상대강도지수[relative strength index, RSI]
현재 추세의 강도를 백분율로 나타내어 언제 주가 추세가 전환될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
-
실리콘 힐스[Silicon Hills]
텍사스주 오스틴을 가리키는 말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 밸리에 대응해 만들어진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