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분쟁조정
[industrial technology dispute resolution]기술유출 관련 분쟁을 소송이나 형사고소가 아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제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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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 계좌[swing account]
예금 금액별로 금리를 차등화해 예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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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료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간에 타사의 통신망을 사용할때 발신 측 사업자가 착신 측 사업자에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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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가주문[away from the market]
시장가 주문이란 투자자가 종목,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고 주문을 내면 주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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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형 랜섬웨어[ransomware as a service, RaaS]
랜섬웨어를 제작·배포하려는 사람을 대신해 제작해주는 서비스. 랜섬웨어 제작 대행업자들은 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