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대체부품

 

자동차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판매한 자동차에 쓴 부품(순정품)의 대체품을 말한다. 성능과 품질이 순정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 순정부품과 동등한 품질을 가진 비순정부품(Non-OEM), 폐차 부품을 개선한 재제조부품, 중고부품 등을 총칭한다.

대체부품 인증제는 수입차를 대상으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체부품에 대한 인증절차와 기관을 지정해 이를 보증하고 사후관리토록 하는 제도로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가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대체품이 이 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하면 인증표시를 붙인 후 유통된다.

대체부품 인증제가 도입된 것은 외제차의 순정부품 공급가격이 국산차에 비해 매우 높아 소비자 부담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에도 악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체부품의 사용이 활성화 되면 차수리비 가격이 안정시키고 자동차보험료 인상 부담 역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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