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티크 로펌

 

해상, 의료, 정보기술(IT), 엔터테인먼트 등 특정 법률 분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작은 규모의 법률사무소를 뜻한다. 송무(訟務)를 기본으로 기업 법률 등 전반적인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로펌이 종합병원이라면 부티크 로펌은 여성병원이나 척추병원과 같은 일종의 전문병원이다. 1990년대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기업 자문 위주의 업무에 염증을 느낀 많은 변호사들이 대형 로펌을 떠나 전문성을 띤 중소형 로펌으로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작은 점포’, ‘소매점’을 의미하는 ‘부티크’라는 용어가 로펌에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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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라 함은 기업의 과거거래 및 사건의 결과로 미래에 자산을 이전 또는 용역을 제공해야 하...

  • 반기보고서[semi-annual report]

    1년의 사업연도를 가진상장회사가 사업연도의 1/2, 즉 6개월간의 경영성과를 요약하여 공시...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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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의 효과[wealth effect]

    주식 등 자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경우 그 영향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말한다. 집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