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티크 로펌
해상, 의료, 정보기술(IT), 엔터테인먼트 등 특정 법률 분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작은 규모의 법률사무소를 뜻한다. 송무(訟務)를 기본으로 기업 법률 등 전반적인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로펌이 종합병원이라면 부티크 로펌은 여성병원이나 척추병원과 같은 일종의 전문병원이다. 1990년대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기업 자문 위주의 업무에 염증을 느낀 많은 변호사들이 대형 로펌을 떠나 전문성을 띤 중소형 로펌으로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작은 점포’, ‘소매점’을 의미하는 ‘부티크’라는 용어가 로펌에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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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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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세금을 부당하게 적게 내기 위한 기업들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에 대해 세무당국이 이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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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branded entertainment]
기업의 제품 및 브랜드를 엔터테인먼트에 접목함으로써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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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드노믹스[Bidenomics]
바이드노믹스란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이 추진하는 경제 정책으로, 기반 인프라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