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큐레이터

[curator]

미술관의 모든 일을 처리하고 수행하는 사람. 보통 학예원(學藝員)이라고 한다.
큐레이터(curator)는 ‘보살핀다’ ‘관리한다’는 뜻의 라틴어 ‘큐라(cura·영어의 care)’에서 유래했다. 큐레이터의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큐레이터의 주된 업무는 미술관 전반에 대한 관리다. 미술관에서 전시할 작품의 수집과 보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관람객에게 해당 전시물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시 현장에 대한 부분, 작품 전시에 투여되는 예산 관리까지 수행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큐레이터의 이러한 전문성을 일찍부터 인식해 1984년 제정된 박물관법 제5조 1항을 통해 큐레이터 제도의 의무적인 법적 적용을 해왔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박물관에는 박물관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조사, 연구, 기타 이와 관련되는 전문적인 사항을 담당하는 직원을 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작품을 대여해 전시회를 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전시물의 해외 운송과 보험처리 등의 업무까지 수행하며 그야말로 ‘미술관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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