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VAN 수수료

 

카드사가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VAN사(결제대행업체)에 지불하는 서비스 이용료.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결제건당 70~150원의 수수료를 책정하는 정액제와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인 정률제로 나뉜다.

카드사는 2015년 중반까지도 정액제를 유지해왔으나 2018년 7월31일부터 VAN수수료 산정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해 실시하고 있다. 원가 이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및 특수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 약 35만개, 전체 가맹점 약 267만개 대상으로 밴 정률제가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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