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민행복기금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기금으로 2013년 3월 29일 출범했다.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감면·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장학재단 및 금융회사 등의 학자금대출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및 취업 후 상환 등을 통한 지원을 진행한다.

또한 제2금융권·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채무(20%이상)를 저금리 은행 대출(10%내외)로 전환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국민행복기금은 효과적으로 채무재조정을 실행하기 위해 금융회사·대부업체간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가입 금융회사 등은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시 해당채권을 의무적으로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게 돼 효과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우선 채무불이행자의 신용 회복을 위한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금융회사, 공적 자산관리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신청·동의에 따라 채무조정을 실시하게 되는 것.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체채권 중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매입해 채무자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채무조정을 시행하게 된다.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사람은 신청을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및 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 $파산)을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해당 신청자의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가 감면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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