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본 소비세

[Japan Sales Tax, Japan Consumption Tax]

일본에서 상품을 살때 상품 값의 일정률로 부과하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일본은 1989년 4월 소비세(3%)를 처음 도입했으며 1994년 4%, 1997년 5%, 2014년 8%, 2019년 10월 1일 10%로 순차적으로 인상했다.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비세가 면제 된다.

1997년 4월 자민당 하시모토 정권 당시 5%로 인상할 당시 말이 많았다. 1996년 일본 경제는 버블 붕괴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인 2.63%를 달성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하시모토 내각은 1997년 부가가치세를 3%에서 5%로 전격 인상하고 의료비 부담을 올리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로 인해 물건값이 오르는 등 내수가 위축돼 결국 하시모토 내각은 실각하고 물러났다. 부가가치세 논란은 2000년대 들어 고이즈미 내각 때 다시 불거졌다. 재정난 해소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 하지만 그때마다 소비자뿐 아니라 기업,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또 2011년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부가가치세를 높이겠다고 해 논란이 재개됐다. 처음에 노다 총리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안을 시행하려 했다. 하지만 여당 등의 반발에 직면하고 무려 4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2012년 6월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공명당은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8%, 2015년 10%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가까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14년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올렸다. 하지만 내수가 급격히 위축돼 2013년 2.0%였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14년 0.4%로 곤두박질쳤다.

이후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을 10%로 올리려던 계획을 두 차례나 연기한 끝에 2019년 10월 10%로 인상했다.

일본이 소비세를 인상한 이유는 사회보장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혜택을 받아야하는 고령인구는 증가하는데 반해 노동가능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사회보장비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소득세나 법인세 인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수도 있으나 이는 현재 생산가능 인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기에 일본 정부는 고령 인구를 포함한 전 국민이 함께부담하는 소비세 인상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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