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주식 발행량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쌓은 것에 대해 투자자가 해당 주식의 종목명, 투자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 발행 주식 수 대비 공매도 포지션 비율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 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과 주가 왜곡을 막아 투자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호주, 독일, 프랑스 등 상당수 선진국이 공매도 보고제도와 공시제도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2012년 8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사 발행 주식의 0.01% 이상 공매도 포지션을 가진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이 사실을 보고해야 했다. 영국(0.25%) 일본(0.25%) 홍콩(0.02%)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기준이 엄격한 편이다. 증권사 등이 주식시장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매도를 한 것은 포지션 계산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2016년 6월 30일부터는 잔고가 0.01% 이상이어도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보고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다만 평가액이 10억원이 넘을 경우 잔고에 관계없이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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