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세
[resource tax]각국 정부가 재정수입 확대와 에너지 및 자원소비 억제를 목표로 각종 자원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중국의 경우 자원세 개정안을 마련해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종전 원유에 부과되는 자원세는 1t당 8∼30위안이었지만 개정에 따라 판매액의 5∼10%로 새로 정해졌고, 천연가스에 붙는 자원세는 1천㎥당 2∼15위안에서 판매액의 5∼10%로 바뀌었다. 호주의 경우도 2012년 7월부터 광물자원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원개발을 하는 기업은 이익률이 12%를 넘을 경우 순이익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자원세 부과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중남미 자원 보유국의 신(新)자원민족주의와 맞물려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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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간섭 제어기술[enhanced inter-cell interference coordination, eICIC]
주파수 도달 범위가 넓은 대형 기지국과 비교적 협소한 소형 기지국 간 간섭 현상을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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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한반도 유사 시 한국군과 미군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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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관리·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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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선자금[first facility]
한 나라가 직접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