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
관련 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어떤 행위(물리적 행위나 상행위 등)가 금지되지만 행정관청에 사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관청이 제반 여건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허가 여부는 기본적으로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신청 후 관청의 허가가 없다면 특정 행위를 할 수 없다.
-
화학기상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반도체 등의 집적회로(IC) 제조공정에서 열ㆍ전기로 원료 가스의 화학작용을 일으켜 웨이퍼 ...
-
현물시장[spot market]
상품이 현금과의 교환으로 판매되고 즉시 인도되는 시장. 선물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 중 거래...
-
화재보험[fire insurance]
화재나 번개 그리고 이러한 손실의 방지를 위해 취해진 부동산 및 동산의 재산적 손실을 부보...
-
핵우산[nuclear umbrella]
핵무기 보유국의 핵전력에 의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우산''이란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