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화재보험

[fire insurance]

화재나 번개 그리고 이러한 손실의 방지를 위해 취해진 부동산 및 동산의 재산적 손실을 부보하는 손해보험이다. 태풍이나 회오리 바람 또는 도난 등과 같은 손인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 게다가 위와 같은 직접적 손실은 물론 사업 관련 손실의 결과로 입은 수익 및 임차료 그리고 특별 경비 등의 손실도 경우에 따라서 부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