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정비촉진지구

 

정부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도심 광역 개발 단위. 이전의 "뉴타운"에 해당된다.

일정한 면적 요건을 갖춰야 하고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으로 나눠 개발된다.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대지 면적 20㎡(6평) 이상 집을 거래할 때는 무주택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고, 실제로 거주해야한다. 또한, 3년간 해당 재개발 조합원 지분을 매매할 수 없다. 해당 기간동안 다른 집을 사거나 분양을 받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종교적 이유, 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 가운데 하나인 병역...

  •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growth rate of gross value added per capita or produc-tivity of labor]

    기업의 생산활동은 자본과 노동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그 성과도 자본적 요인과 노동적...

  • 재항고

    판결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항고라고 하는데 항고를 한 법원의 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