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결합판매제도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휴대전화, 방송, 보험상품 등 별도로 판매되던 복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묶어 할인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결합판매는 ''결합 서비스 판매'' 혹은 ''결합 상품 판매'' 등으로도 불린다. 2007년 7월 1일부터 그동안 지배적사업자로 묶여있던 KT와 SK텔레콤은 지배역무를 포함한 결합상품의 요금할인이 가능하며 서비스 인프라가 없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은 망을 임대해 결합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결합상품 관련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 열린 경쟁이 가능하게 됐다.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회사와 소비자간의 분쟁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기구. 조직력...

  • 공개키기반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 PKI]

    전자상거래시 거래내용을 암호화하고 전송받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어 거래당사...

  • 공적 대외준비

    통화당국이 대외거래의 결제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 교환가능한 외환, SDR, IBRD ...

  • 국민주택채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부동산을 산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