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민주택채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부동산을 산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 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무기명 국채다.

과거 주택은행과 국민·주택 통합 후 국민은행이 국민주택기금 수탁업무를 독점해오다 2006년부터 다른 은행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발행 방식은 2004년 3월까지는 종이 실물이었지만 이후 전자식으로 바뀌었다. 종류는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1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면허·허가·인가를 받을 때 △부동산을 사서 등기·등록할 때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할 때 의무 구입한다. 2종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전용면적 85㎡ 초과)을 분양받을 때 구입해야 했다. 하지만 2013년 5월 31일부터 제2종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폐지 되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2012년 7월 31일까지는 연3.00%, 2012년 8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는 연2.50%,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는 연2.25%,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는 연2.00%,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2월 14일까지는 연1.75%, 2016년 6월 15일부터 2016년 11월 23일까지는 연 1.25%를 적용했다. 하지만 정부는 2016년 11월 24일부터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를 연 1.50%로 인상했는데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인상된 것은 2001년 8월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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