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과세 종합저축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저축 상품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판매되고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2014년까지 가입 시한이 만료된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통합 및 승계돼 2015년부터 출시된 저축상품이다. 생계형저축의 요건을 대부분 적용하면서 비과세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자금 운용 및 재산 형성에 대한 조세지원이 강화됐다.

일반 저축상품의 이자에 대한 세율이 15.4%(소득세 14%+주민세 1.4%)인 반면,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없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종전의 생계형저축을 승계하면서 노령자에 대한 가입자격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강화하고 가입시한을 2019년 말로 정했다.

관련어

  • 바이백 방식[buy-back system]

    돈이 별로 없는 나라에 기계류 등을 파는데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

  • 법정 최고금리

    대출상품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가장 높은 금리.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계...

  • 밸러스터 탱크

    배의 아래쪽 무게를 늘려 안정적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평형수를 넣어주는 큰 물탱크를...

  • 부실채권 회수[bad debt recovery]

    회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삭제된 채권을 부분적으로나마완전하게 변제받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