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생계형저축

 

만 60세 이상의 개인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예금이다. 일부상품을 제외하고는 저축기간 및 예금과목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었다. 비과세한도는 1인당 3천만원까지 이며 1인당 1개의 금융기관에서만 가입이 허용됐다. 또 중도해지 이자나 만기후 해지 이자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가입시한이 2014년으로 만료 됐으며 2015년 부터는 가입연령과 비과세한도가 늘어난 비과세종합저축이 이를 대체했다.

관련어

  • 소셜 덤핑[social dumping]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경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개방도상국보다 오히려 싸게 ...

  • 순수내역입찰제도

    발주기관에서 공사물량을 제시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가 직접 공사물량과 단가 등을 산출해 제출하...

  •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된 기기들이 사람의 개입 없이 센서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서로 ...

  •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상품. 우리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