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예금 부분보장제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됐을 때 정부가 일정금액까지만 예금반환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전액보장제를 선언한 뒤 지금껏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01년 1월1일부터 보호한도가 5천만원으로 정해지면 한 개 금융기관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 이상을 예금하지 말아야 한다. 언제 가입했는지에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만 정부가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5천만원 초과분을 반환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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