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권리부

[rights on]

배당 및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가 없는 주식을 배당락권리락이라고 말하고, 보통주가는 권리락 후에는 그 상당분만큼 조정된다. 권리부는 주로 신주 인수권의 경우에 사용되며 배당락 전의 경우는 배당부라고 한다.

  •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of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미국 상무부가 1998년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비롯해 웹 주소, 국...

  • 건강가정사

    사회복지 문제의 큰 범위 안에서의 다양한 문제 해결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가정 문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법으로 줄여서 `기간제법'...

  • 가전 에코포인트

    친환경·절전형 가전제품 구입 시 나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경기부양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