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할인우대업체제

 

1995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제도로 은행들은 이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우대금리(프라임 레이트 연 9.0∼9.5%)를 적용해 상업어음을 할인해준다. 은행별 할인우대업체 명단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교환함으로써 우대업체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기업체 종합 평점이 50점 이상(중소기업은 45점 이상), 연체대출금이나 지급보증 대지급금을 완전히 정리한 후 2개월이 경과한 업체(단, 연체대출금 등의 보유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 적색이나 황색거래처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할인 우대업체로 취급한다. 또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 기업체,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지정한 산업합리화 기업, 금융기관 관리업체, 산업자원부가 선정한 유망중소기업 등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할인우대를 받게 된다. 할인우대업체는 은행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우대금리로 상업어음을 할인받을 수 있다.

  • 홈 쇼핑[home shopping]

    직접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백화점, 슈퍼마켓 등의 상품정보를 보고 물건을 구매하는 것. 카...

  •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와 함께 혈액을 이루는 주요 고형 성분이다. 혈액의 응고와 지혈에 중추적인 역...

  • 혼류생산

    한 생산라인에서 1~2종의 차량을 제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5~10종의 차량을 한 곳에서 ...

  • 확정급여형연금[defined benefit, DB]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연금급여액을 미리 정해놓은 연금 지급 방식. 사용자(회사)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