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확정급여형연금

[defined benefit, DB]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연금급여액을 미리 정해놓은 연금 지급 방식. 사용자(회사)는 예상 퇴직급여액의 60% 이상을 외부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적립해서 운용한다. 만약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수익률 부진으로 부족분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책임지고 메워야 한다.

자금 운용 성과에 상관없이 약속된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급주체가 파산하면 연금도 사라질 수 있다. 미국 지자체 대부분의 퇴직연금과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 관리해 수익을 책임지는 확정기여형 (DC)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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