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작용제
[biological agent]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인간 또는 동·식물에게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유발하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인간 또는 동·식물에게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유발하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