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먹는 샘물(생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먹는 샘물 판매가격의 20%내의 범위에서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2006년 7월부터 부과율이 7.5%에서 6.75%로 인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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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주화책임자회의[Mint Directors Conference]
화폐와 관련된 기술, 경영, 법률, 경제사항에 대해 조폐기관간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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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 오미크론[stealth Omicron]
2022년 3월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BA.1)의 하위 계통 변이종.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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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비중 상한제[CAP,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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