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청정수소

 

청정수소는 일반적으로 수소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하지 않거나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수소를 말한다.
수소는 태양광 풍력 등 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한 '그린수소'와 화석연료와 천연가스를 이용해 만든 그레이수소(부생수소·추출수소), 그레이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포집해 저장·활용한 '블루수소'로 나뉘는데, 2021년 말 현재 어떤 수소를 청정수소로 간주할 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수소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인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CHPS) 도입을 위해서는 청정수소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 범주에는 그린수소, 그레이수소, 블루수소 모두를 일단 의무구매 대상으로 정했다. 현재 청정수소 생산량이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해 업계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유예 기간을 둔 것이다.

하지만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블루수소를 청정수소에 포함한 것은 꼼수라고 지적하며 그린수소만 청정수소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의 청정수소 기준은 다소 탄력적이다. EUㆍ중국ㆍ일본은 수소 생산공정에서의 CO2 배출량 및 수소생산 여건 등 자국의 실정을 고려해 청정수소 인증기준 및 등급을 마련하고 있다.

EU는 수소생산 시 CO2 배출량 감축 수준 및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에 따라 저탄소 또는 그린 수소로 인증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은 수소생산 시 CO2 배출량 감축 정도 및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에 따라 저탄소ㆍ청정ㆍ재생 수소로 구분하여 인증한다.

또한 일본은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수소생산 시 CO2 배출량 대비 감축량에 따라 4단계 등급으로 인증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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