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한국형 레몬법

 

신차 구입 후 1년(주행 거리 2만㎞)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하고도 증상이 재발하면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자동차관리법에 있는 조항.
레몬은 달콤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신맛이 강해 미국에선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미국은 자동차와 전자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제조사가 교환·환불 등을 하도록 하는 레몬법을 1975년 제정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구매 후 1년 이내에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제조사가 차량을 교환·환불해 주는 제도다.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가 계약서에 교환·환불에 대한 내용을 자발적으로 넣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2019년 5월 15일 현재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쌍용, 한국GM 등 한국 제조사는 모두 레몬법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비해 외국 자동차사들의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5월 9일 기준으로 수입차 제조사 중 볼보, 닛산, 도요타, BMW, 재규어·랜드로버, 벤츠, 혼다, 캐딜락 등이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9월 2일 아우디 폭스바겐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이외에 포드, 캐딜락 등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이들을 제외한 몇몇 수입차 제조사는 아직 까지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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