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적격대출

[適格貸出]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12년 3월 도입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대출한도는 5억원이며 금리는 은행이 결정한다. 최고 5억원까지 고정금리,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만기 10~35년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적격대출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은행이 대출자산을 한데 모아 모기지담보부증권(MBS)으로 기관투자가에 팔고 현금화하는데 적격인, 규격화된 대출이기 때문이다.

2021년 6월 현재 대출금리는 은행마다 도 연 3.00%에서 연 3.84%까지 다르며 전체적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에 비해서는 서는 금리가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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