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율구조조정지원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은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은 뒤 최장 3개월 간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일단 채무자(기업)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연장 논의 이후 처음 도입됐다.

이해당사자가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건 기업에 불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고, 금융권이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경우는 해외에서도 드물었기 때문에 법원 차원에서 한층 발전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이 아닌 구조조정 전문가가 기업 경영 정상화를 중재하게 한다. 특히 원하는 '절차주재자'를 기업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 주체를 변경하는 것 외에도 ARS 지원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된다. 기본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거의 모든 기업은 ARS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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