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싱가포르 협약

[Singapore Convention]

국제무역으로 발생한 기업 분쟁에서 당사자끼리 합의한 결과(조정)를 체약국에서 강제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협약. 2019년 8월 7일 싱가포르에서 한국, 미국, 중국 등 46개국이 서명 가입했다.

조정은 판사나 중재인 등 제3자의 판정 없이 분쟁 당사자가 직접 해법을 찾는 방식으로 비용과 시간이 재판이나 중재보다 크게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싱가포르 협정에 서명한 나라들은 세계 인구의 절반을 대표할 정도로 영향이 크다.

한국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피신청 규모(약 6조7500억원)가 세계 최대 수준이며 대외무역이 많은 한국 산업 구조 특성상 국내 기업들이 중재 사건의 당사자로 다투는 경우도 많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에 따르면 2018년 한국 기업들이 당사자인 국제중재사건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54건으로 일본(31건)과 인도(47건)를 앞섰으며 중국(59건)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싱가포르 협약 가입을 계기로 조정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유다.

중재업계는 조정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법원 재판의 10분의 1 수준으로 평가한다. 이르면 한두 달 만에도 결론이 난다. 싱가포르 협정은 합의 결과를 서로 파기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분쟁 해결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싱가포르 협약이 효과를 내려면 3개 이상의 가입국이 자국에서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한국 역시 기업들이 협약 적용을 받으려면 국회 비준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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