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5일 이내 발표하는 지분공시다. 일명 "5%룰"이라고도 불리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각해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생겨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관련어

  • 자산재평가[assets revaluation]

    자산재평가는 사업용 자산의 가격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재평가하는 것으로 장부가를 현실화...

  • 정보기술보안의무인증[IT Security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ISCCC]

    중국에 수출하거나 중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되는 IT 기기나 핵심제어 소스코드를 당국에 의무적...

  •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통신기술(Communication T...

  • 제안체계[suggestion system]

    근로자들로부터 경영을 위한 제안사항을 유도해내는 방법. 경영개선에 관해 종업원으로부터 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