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5일 이내 발표하는 지분공시다. 일명 "5%룰"이라고도 불리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각해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생겨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관련어

  • 적기시정조치

    부실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구성 비율...

  • 조세감면[tax exemption and reduction]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인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 중간배당[interim dividend]

    회사가 결산후가 아닌 사업연도 중에 하는 배당을 말한다. 회사채의 경우 1년에 4번 이자...

  • 조사후시험[照射後試驗]

    중성자를 우라늄 원자에 충돌시켜 핵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조사(照射)라고 한다. 주로 핵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