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5일 이내 발표하는 지분공시다. 일명 "5%룰"이라고도 불리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각해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생겨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관련어
- 동의어5% 룰
-
전력거래소[Korea Power Exchange, KPX]
전력시장 운영, 전력계통 운영, 실시간 급전운영,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지원 등...
-
잔류측파대역[Vestigial Side Band]
미국 디지털 지상파 방송 수신 표준 규격. 주파수 대역의 활용성이 높아 시청영역의 최대화는...
-
자산[assets]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특정 실체에 의해 획득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의미한다...
-
전문화[specialization]
일을 분할하여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수행되도록 한 것은 분업과 동일하다. 하지만 분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