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5일 이내 발표하는 지분공시다. 일명 "5%룰"이라고도 불리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각해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생겨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관련어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으로 2019년 7월 16부터 시행됐다. 직장 내...

  • 주주우대제도

    소액주주들에게 답례차 자사 상품이나 할인권을 나눠주던 일본 증권시장 특유의 제도. 일...

  • 전환형펀드

    주식형펀드로 운용하다가 미리 정해진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그 즉시 편입된 주식을 팔고 만기...

  • 자본화율[capitalization rate]

    임대료를 부동산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부동산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지표이다.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