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5% 룰

[5% rule]

개인이나 기관이 상장·등록 기업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라고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분에는 주권,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등이 모두 포함한다.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를 위해 1991년 도입됐다.

외국계 펀드들은 금감원이 5% 룰 위반으로 주의나 경고조치를 내릴 뿐 형사조치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5% 룰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왔는데,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5% 룰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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