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레몬법

[Lemon Law]

자동차와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환불·보상 등을 하도록 미국의 소비자보호법이다. 1975년 미국 연방법으로 처음 제정됐다. 정식 명칭은 발의자인 상원 의원 워런 매그너슨과 하원 의원 존 모스의 이름을 딴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이다.

레몬은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불량품을 지칭한다. 달콤한 오렌지(정상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9년 1월 1일부터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한 레몬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에서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한다. 자동차 구입 후 발생하는 취득세는 새 차 교환 시 이미 낸 것으로 간주해 면제해 준다.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 가격,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영업 사원은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하자 입증 책임은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제조사에 있지만 이후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교환·환불 등의 중재는 국토부에 설치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이나 법원의 소송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중재효력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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