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고지증명제

 

차고지 연계 자동차 등록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허가받는 경우 행정기관에 차고지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다.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화물자동차 한 대당 해당 화물자동차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차고지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화물차량은 사업자 등록지 반경 4㎞ 이내에 차고지를 갖춰야 영업허가가 나온다.

하지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있는 경우 그 시·군이 속하는 도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경기 외곽에 차고지가 급증했다.


차고지증명제가 유명무실화하자 화물차가 불법주차된 도로의 운전자나 주택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 취약차주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상태(통상 하위 30%이내)이거나 저신용(7-10등급)인 사람들을 말...

  • 최저임금[minimum wage]

    영세,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도록 한 최소한의 임...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시킨 청년 정책 중 하나. '청...

  • 차별화 전략[differentiation strategy]

    특정 시장에서 강한 인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제조업자에 의해 사용되는 마케팅 기법으로, 세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