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제도
[total allowable catch, TAC]하나의 단위자원(종)에 대한 어획량 허용치를 설정하여 생산자에게 배분하고, 어획량이 목표치에 이르면 어업을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총허용어획량(TAC)제도는 유엔해양법에서는 EEZ설정 시 TAC에 의한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미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 에서는 1997년에 처음 도입하여 고등어, 붉은 대게, 키조게 등 어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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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빌린 학자금에 대해 대학 재학 중엔 이자를 갚지 않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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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직류송전[high voltage direct current, HVDC]
발전소에서 생산된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해 필요한 곳까지 송전한 뒤 다시 교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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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형 연금저축신탁
채권 및 유동자산에 100% 투자하는 연금저축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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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원칙[tracing test principle]
롤다운원칙에서와 같이 중간투입재가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투입된재료 전체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