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청년고용증대세제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전년보다 늘린 기업에 1인당 500만원(대기업·공공기관은 250만원)의 세금(법인세)을 줄여주는 제도로 2015년 8월 도입돼었다. 여기서 청년은 만 15~29세를 뜻한다. 남자일 경우엔 군대 복무기간(최장 6년)을 감안해준다. 2년간 군대에 있었다면 만 31세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15년부터 2011년까지 한시 도입되고 유흥주점업, 청소년 유해업종 등은 제외된다. 세제 혜택을 받고 나서 청년 고용을 줄이면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

  • 추가경정예산[supplementary budget]

    매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본예산과는 별도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 청정수소

    청정수소는 일반적으로 수소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하지 않거나 현저히 적...

  • 초유 분유[初乳 粉乳, clostrum mlk powder]

    초유는 출산 후 4~10일 동안 분비되는 유즙이다. 초유분유는 젖소의 초유에서 모유와 비슷...

  • 창고증권방출제도

    중소기업이 가격이 쌀 때 원자재를 구매해 조달청 창고에 보관했다가 원하는 때에 인수해서 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