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불가항력조항

[act of God, force majeure]

지진, 해일, 가뭄이나 홍수, 전쟁 등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조항. 불가항력의 개념은 초기에는 신의 영역이라 생가되어 온 천재지변(Act of God)에 기본을 두고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쟁이나 파업과 같은 인간의 행위 및 정전이나 기계고장과 같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태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 법정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납부 의무. 세...

  • 블루슈머[bluesumer]

    경쟁자가 적거나 없는 시장을 뜻하는 블루오션(Blue Ocean)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

  • 배임수재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

  • 브랜드 매니저[brand manager]

    브랜드의 기획, 이벤트, 홍보, 광고, 마케팅 등 브랜드와 관련된 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