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배임수재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대한민국 형법 제356조(배임수증죄) 및 제357조(수뢰후부정행위 등)에 규정되어 있다.

즉, 배임수재죄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부정한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배임죄는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련어

  • 발열유리[heating glass]

    말 그대로 열을 발생시키는 유리. 성에등을 제거할 뿐 아니라 열손실을 줄이는 단열재 효과도...

  •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 채권이나 코넥스주식에 펀드 자산의 30%를 투자하는 대신...

  •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 NPL]

    금융기관의 대출 및 지급보증 중 원리금이나 이자를 제때 받지 못하는 돈을 말한다. 부실대출...

  • 비전통 가스[unconventional gas]

    유전이나 가스전에 농축돼 있는 전통 가스와 달리 비전통 가스는 지층의 미세한 층에 넓게 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