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수벌금제

[day-fine]

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피고인의 재산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최종 벌금액수를 정하는 식이다. 벌금을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리 부과해야 적절한 징벌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제도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멕시코, 마카오 등지에서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관련어

  • 양자센싱

    더 이상 나뉠 수 없는 최소 에너지 단위인 광자를 측정하여, 물체를 감지하거나 물질을 분석...

  • 인플루엔자[Influenza]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 A, B, C)에 의해 발생하...

  • 원낸드 퓨전 메모리[OneNand fusion memory]

    낸드플래시, S램, 로직을 하나의 칩에 집적한 반도체. 메모리와 로직을 하나의 칩에 집적해...

  • 인공지능헌법[Artificial Intelligence Constitution]

    인공지능헌법은 인공지능(AI)의 개발, 활용, 확산에 있어 인간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