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벌금제
[day-fine]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피고인의 재산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최종 벌금액수를 정하는 식이다. 벌금을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리 부과해야 적절한 징벌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제도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멕시코, 마카오 등지에서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관련어
- 동의어차등벌금제
-
에이전트형 AI[Agentic AI]
에이전트형 AI는 사용자의 명령을 단순 수행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여러 작...
-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LPG]
"석유의 생산이나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유가스 중에서 프로판, 부탄 등 탄소의 수가 3...
-
양해각서[memorandom of understanding, MOU]
양해각서는 국가간에 문서로 된 합의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일반...
-
약식명령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피고인에 대해 벌금·과료·몰수를 처하는 재판 절차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