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그린 마일리지

[Green mileage]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 약정한 주행거리 이내이면 일반 자동차 보험보다 적은 기본보험료를 내고, 약정 거리를 넘어서면 초과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공급자 품질인증제도[Supplier-Quality Mark, SQ Mark]

    현대, 기아자동차의 2,3차 협력업체 중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할 수 ...

  • 계약조건보장제

    미분양 아파트를 싸게 팔경우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판매방식. 신규분양 ...

  • 경합성[conte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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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일[record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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