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할 경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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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예탁증서[European Depositary Receipts, EDR]
유럽, 특히 런던의 은행이 외국 증권의 예탁을 받고 이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으로 런던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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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Q&A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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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그린벨트 내에 있는 기존 주택의 주거환경이 나빠져 인근 지역으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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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대중화된 2010년대 초반부터 2024년까지 태어난 세대. 베이비붐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