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보상판매

 

어떤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사의 구제품을 가져오는 고객에 한하여 구제품에 대해 일정한 자산가격을 인정해주고 신제품 구입시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판매방법을 말한다. 보상판매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할인특매행위와 구별되지만 변칙적인 할인행위로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정거래법은 보상판매에 대하여 원래의 취지인 자기제품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할인특매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 또는 할인율과 비교가격 표시를 하여 광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동통신업체들이 구 휴대폰을 가져올 경우 신형과 일정액의 할인율을 정해교환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보상판매이다.

  • 베젤[bezel]

    원 뜻은 보석의 빗면이나 보석·시계 유리 등을 끼우는 홈을 말한다. 또한 컴퓨터 케이스에서...

  •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usinss Round Table, BRT]

    미국 내 200대 대기업 협의체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로 시가총액이 미국기업 ...

  • 바겐 헌팅[bargain hunting]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지나치게 떨어진 주식을 사는 저가매수행위를 말한다.

  • 병행처리[concurrent processing]

    비슷한 2개 이상의 명령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2×3+4×5’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