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위권

[自衛權, right of self-defense]

상대방이 무력 침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고유 권한을 말한다.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한 개념으로 국가의 고유 권리로 인정된다. 유엔헌장 51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예측해 정확도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 분산...

  • 중소기업고유업종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시장진입 제한을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주는 제도로 1979...

  • 잠정예산[provisional budget]

    국회가 회계 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국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을 때에, 새 회계연도가 시작...

  • 장래인구추계

    연금 및 재정 정책 등 국가 중장기 경제 사회 발전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장래가구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