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은행세

[bank levy]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구제 금융에 들어간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은행에 부과하는 세금.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안전성을 인증받지 못한 자산에 부과하는 것으로 벌칙성 세금 성격이 강하다. 2010년 1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위기를 초래한 대형 은행들에 대해 책임비용을 물리겠다고 선언하면서 부각돼 일명 ''오바마세''라고도 불린다.

은행세가 도입되면 금융회사들이 외부로부터 돈을 빌리는 비용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은행 부채가 늘어나는 걸 막을 수 있고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은행세 부과로 거둬들인 자금은 금융위기가 다시 재발할 경우 구조조정 자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2011년 8월부터 은행이 과도하게 외화를 빌릴 경우 부담금을 물리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제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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