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스텝업 조항

[step-up]

채권 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려주는 조항을 말한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채권이나 만기가 긴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할 때 종종 적용된다.

  • 시드 머니[seed money]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 빚이 자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 기존 대출금을 장기저리로 해주더라도 ...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대상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

  • 신디케이션[syndication]

    개별 은행들이 사채발행이나 국제차관 등을 추진하기 위해 주간사 은행의 주재하에 차관단을 구...

  • 산업공동화

    제조업의 해외 현지생산 등 해외직접투자가 진전되면서 국내산업이 쇠퇴해가는 현상을 말한다.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