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예외적 담합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이라도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인가를 받은 뒤 담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의 ''공동행위의 예외적 인가제도''에 따르면 산업합리화, 연구. 기술개발, 불황 극복, 산업구조 조정, 거래조건 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의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해 담합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요구불예금[demand deposit]

    예금 후 언제든지 예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을 ...

  • 원가[cost]

    어떤 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돈의 양. 구입가 또는 비용이라 한다.

  • 이연법인세제도[tax deferred system]

    동종업체간 또는 동일업체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한시적인 감면 ...

  • 오토웜비어법[Otto Warmbier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 Act of 2017, BRINK Act of 2017]

    원명칭은 오토웜비어 대북 은행거래 제한 법안. 이 법안은 미 의회나 대통령 행정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