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배당소득세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 등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선 배당소득에 대해 1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에는 비실명자산의 배당소득, 거주자와 배우자 합산 4천만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이 있다.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에는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 대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 이외의 내국법인 주주가받는 배당소득, 국외에서 받는 배당소득이 있다.

  • 부보율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이 같은 금액인 경우는...

  • 보험계리사

    보험료 산출, 책임준비금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잉여금의 배...

  • 보험수지율

    과거 3년간 지급된 보험급여 총액을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비율.

  • 비에너지유[non-energy oil]

    휘발유, 등유, 경유, 경질증유, 중유 등 에너지를 얻기위한 용도로 쓰이는 에너지유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