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 ·체육과 그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1991년에 제정됐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재정보강

    기금이나 정책금융 확대,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안. 추경과 달리 국회 ...

  • 주식배당[stock dividend]

    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현금 대신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주주...

  • 조각투자[fractional investment]

    여러 명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조각처럼 쪼개 갖는 투자 방식. ‘강남 ...

  • 적격심사낙찰제

    정부 발주 공사에 대한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계약이행 능력과 입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