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시장경보제도

 

불공정 거래 예방과 투자 위험의 확산 방지를 위해 소수 계좌 등의 매매로 인해 주가가 단기간에 급변할 경우 ''''투자주의 종목→투자경고 종목→투자위험 종목''''의 3단계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정보통신기기의 국가간 교역시 수출국이 수입국의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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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리밍(streaming)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단어로 인터넷을 통해...

  • 승강기 회생자동장치[elevator regenerative braking system]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는 승강기 운행 중 모터가 발생시키는 전력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장치...

  • 순수내역입찰제도

    발주기관에서 공사물량을 제시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가 직접 공사물량과 단가 등을 산출해 제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