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직권상정

 

국회에서 법안은 통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심의기간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자기의 직권(직무를 수행하기위해 갖고 있는 권한)으로 곧바로 본회의에 법안을 올려 표결에 부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재정부담률

    국민총생산(GNP) 혹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재정지출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

  • 자기자본투자[Principal Investment, PI]

    금융기관이 자기의 돈을 직접 주식과 채권은 물론 부동산이나 인수ㆍ합병(M&A) 금융 등에 ...

  • 제강[iron making, steelmaking]

    고로에서 나온 쇳물에 산소를 불어넣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

  • 집단면역[herd immunity]

    집단 구성원 대부부이 특정 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게 된 상태를 말한다. 감염성 질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