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피의사실 공표죄

 

검찰 ·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원래 의미의 "퍼펙트 스톰"은 개별적으로 보면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 등이 다른 자연현상과...

  • 핑크칼라[Pink collar]

    생계를 꾸려기 위해 일터로 뛰어든 여성을 뜻하는 말로 화이트칼라나 블루칼라와 대비해 만들어...

  • 펄시브드 마켓 리더십[perceived market leadership]

    시장 (market)을 이끄는(lead) 선도기업 (leader)으로 인식되는 (perce...

  • 프리커족[freeker]

    free와 worker의 합성어로 보통 1~2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