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집단대출

 

특정 집단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별심사 없이 일괄승인에 의해 취급하는 여신을 뜻한다. 은행들은 신규아파트 분양자 및 재건축아파트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의 주택관련대출을 집단대출로 분류해 관리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선분양하는 특수성을 반영한 한국만의 독특한 대출상품이다.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중도금 (집값의 약60%)납입용 대출이 대표적이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아파트 건설 기간 통상 5∼6차례 나눠 대출이 실행되고, 완공 후 입주 시기가 되면 잔금대출을 받는다.

집단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는 데다 시공사(시행사)가 연대보증을 서고 토지도 담보로 잡는 등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지금까지 차입자의 소득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2016년 8월말 현재 전체 대출자의 40%가량에겐 소득서류 없이 지점 추천서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해주고 있다. 장기 연체자 등 명백하게 부실이 예상되는 경우만 중도금 대출을 거절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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